공무원임용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과와 능력을 갖춘 6급 공무원이 신속하게 승진할 수 있도록 조기승진제를 신설하고,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계획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근무경력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종전에는 경력 요건을 3년 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력은 1년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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