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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015
소관 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
2026-01-02
시행일
2026-01-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경찰ㆍ소방공무원, 군인 등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현장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등을 신설하고 관련 수당 및 가산금 등을 인상하며,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면서 지급액을 인상하는 한편,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및 정액급식비를 인상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강화를 위하여 근무성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성과가산금의 지급 대상 범위를 상위 2퍼센트 이내에서 5퍼센트 이내로 확대하며, 직무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원의 24퍼센트 이내에서 27퍼센트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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