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ㆍ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1753호, 2026. 6. 2. 공포, 12. 3. 시행)됨에 따라, 난임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 중의 봉급ㆍ연봉 감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기준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도 50퍼센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490호, 2026. 6. 30.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도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호봉 경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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