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직제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하여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상이를 입어 심신장애로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9787호, 2023. 10. 31. 공포, 2024. 2. 1. 시행)됨에 따라, 확대되는 전사자 또는 순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진급 예정자의 진급 보장과 불이익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비위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진급 발령을 보류하도록 하여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는 사유를 축소하고, 휴직자가 휴직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진급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제38조) 1) 진급이 공표된 사람이라도 진급 전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는 진급 발령을 보류하도록 함. 2) 진급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라도 법원의 무죄판결 등을 받아 진급 발령의 보류가 된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진급 예정일 또는 원인이 해소된 후 첫 진급 발령을 하는 날에 진급시키도록 함. 3)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는 사유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정함. 4)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이라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등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 다시 포함하도록 하고, 진급 예정일 또는 원인이 해소된 후 첫 진급 발령을 하는 날에 진급시키도록 함. 나. 휴직자의 복무관리 신설(제54조의6 신설) 휴직제도의 올바른 운영과 공직기강 및 복무관리 강화를 위하여 휴직 중인 자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휴직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전공사상심사의 특례에 따른 전사자 등의 구분 신설(제60조의30 신설)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는 전사자 또는 순직자의 범위를 전투나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ㆍ악화된 사람 등이 그 상이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전상자 또는 공상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