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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2561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2-04-01
시행일
2022-04-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의 ‘항공기를 통한 공중침투 위협’에 더하여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등을 통한 적의 ‘전략적ㆍ작전적 공중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영공 및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지대공(地對空) 방어임무만을 수행하던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를 앞으로는 적의 다양한 공중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전 공역(空域)을 복수의 요격체계를 통해 요격고도별로 다층적으로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작전’ 수행 부대로 개편하기 위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적극 이행하는 한편, 최근 탄도탄(彈道彈)조기경보레이더의 추가 배치 등 첨단 무기체계의 도입으로 보다 향상된 전력을 실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의 명칭을 그 격상된 역할과 위상에 맞게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로 변경하고, 현재 ‘영공 및 군사 주요시설에 대한 지대공 방어’로 한정된 임무를 ‘전략적ㆍ작전적 공중위협 감시와 복합ㆍ광역 다층 미사일방어 및 지역방공’으로 확대ㆍ발전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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