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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400
소관 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7-07-0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첨단산업분야에 적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 현장 여건에 맞는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로 정비하기 위하여,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외국용기 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설치시설, 고압가스 저장시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해 완화된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용기 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 대상에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추가(제5조의2제1항제2호아목 신설) 종전에는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해당되어 제조시설 허가 및 관련 검사를 받았던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외국용기 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 대상으로 변경하여 검사 소요 기간 및 소요 비용을 줄이려는 것임. 나.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원 등의 자격요건 및 선임기준 완화(별표3) 1) 안전성이 입증된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의 상업화를 위하여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설치한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 기준을 가스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서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시설 안전관리책임자 특별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완화하고, 안전관리원을 선임해야 하는 시설에서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설치한 시설을 제외함. 2)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일반시설 양성교육이수자에서 고압가스저장시설 양성교육이수자로 변경함. 3)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중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이 필요한 시설의 저장 또는 처리능력 기준을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초과에서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초과로 완화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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