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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5100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대체인력을 고용ㆍ사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의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의 지원 대상 확대(제29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대체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도록 함. 나. 육아휴직 급여 월별 지급액 및 상한액 상향(제95조제1항)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고,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액을 현행 월 150만원에서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250만원으로,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 200만원으로,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160만원으로 상향함. 다. 출생 후 18개월까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액 상향(제95조의3제1항)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첫 번째 달의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그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상향함. 라. 한부모가족의 육아휴직 급여액 및 상한액 상향(제95조의3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의 월별 지급액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고,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의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액을 월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그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월 160만원으로 상향함. 마.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의 변경(현행 제95조제4항, 제95조의2제4항 및 제95조의3제4항 삭제) 현행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75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던 것을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급여액의 100분의 100을 전부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함. 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 상향(제104조의2제2항) 근로자가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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