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지원 및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시ㆍ도와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각각 설치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지원기관과 전문기관을 각각 지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시ㆍ도 간에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초광역전담기관을 시ㆍ도가 공동으로 지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활성화와 학교의 발전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332호, 2026. 2. 10. 공포, 8. 11. 시행)됨에 따라,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역별 지원기관ㆍ전문기관 및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요건, 규제특례의 신청 방법 및 적용기간 연장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학의 장이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해야 하는 부정행위의 유형을 추가하여 공정한 학생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부정행위(제42조의4제3호 신설)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부정행위의 유형에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를 추가함. 나.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지역별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71조의2 및 제71조의3 신설) 1)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역별 고등교육 발전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을 갖춘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등을 지역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지원기관의 장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함. 다.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제71조의4 및 제71조의5 신설)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지원 등의 업무를 다른 시ㆍ도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려는 관계 시ㆍ도지사는 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을 갖춘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등을 초광역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초광역전담기관에 두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계 시ㆍ도가 정하는 상호 규약에 따라 선출되는 시ㆍ도지사와 고등교육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라.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71조의7 신설) 1)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에 재정ㆍ성과관리, 협업체계, 규제특례, 지방대학 육성, 특성화 지방대학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재정경제부,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의 차관을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추가함. 마. 규제특례의 신청 방법, 관리ㆍ감독 및 적용기간의 연장 등(제71조의11부터 제71조의13까지 신설) 1)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규제특례신청서에 해당 규제특례가 학교의 발전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함을 설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규제특례 적용 직전 학년도의 9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에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규제특례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하고,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규제특례 적용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규제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받으려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규제특례 연장신청서에 규제특례의 적용 결과 및 연장의 필요성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