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직제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국군방첩사령부가 수행하던 방첩, 수사 및 보안 관련 기능을 각각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분산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종전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등을 정보수사기관에 소속된 장성급 장교 중에서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조사본부를 포함한 군 수사기관에 소속된 장성급 장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에서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ㆍ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에 국방방첩본부의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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