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등은 계엄 해제 이후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해당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국무회의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계엄이 해제된 이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및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 해야 하는 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제1조의2 신설)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ㆍ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ㆍ직책, 출석자의 발언 내용,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제출된 의안 내용 및 그 의안에 대한 의결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함. 나. 계엄 해제 이후 국회에 대한 보고(제16조 신설)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를 심의한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기간 중 파괴 또는 소각(燒却)된 국민의 재산에 관한 그 손실 내용 등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계엄 해제 이후 30일 이내에 국회에 문서로 제출하여 보고하도록 함. 다. 계엄의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출석 조치(제17조 신설)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의 장은 그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장소에서의 출발시각과 호송방법 등을 출발할 때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국회(본회의가 이뤄지는 장소)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호송하되, 국회 경내에 출입한 이후의 호송에 대해서는 「계엄법」에 따라 미리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각 조치별로 적어 놓은 문서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