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약칭: 위해성경찰장비규정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1999.5.24, 법률 제5988호)으로 경찰관이 사용하는 경찰장비중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危害)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사용기준·안전교육및 안전검사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하도록 함(영 제3조). 나.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護身用警棒)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6조). 다. 경찰관이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미리 경고하도록 하되, 경찰관에 대한 급습등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나 인질·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부득이 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영 제9조). 라.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되,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할 수 없도록 하고,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각도이상을 유지하도록 함(영 제12조). 마.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기준 및 안전검사기준을 정함(영 제17조,제18조, 별표 1및 별표 2). 바. 경찰관이 무기 또는 최루탄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특히 무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을 거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영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