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5051
소관 부처
경찰청
공포일
2024-12-10
시행일
2025-03-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역량 개발 등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교육훈련ㆍ전문교육훈련의 대상이 되는 경찰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ㆍ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수료요건과 졸업요건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지도ㆍ감독 등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의 정비(제4조 및 별표 1) 1) 교육훈련의 유형을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직장훈련 또는 위탁교육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2) 교육훈련의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리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교육훈련의 대상자에서 경위ㆍ경사를 제외하고, 총경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훈련 대상자를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확대함. 나.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수료 및 졸업에 관한 근거 신설(제14조)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요건을 갖춘 것으로 하되, 신임교육훈련 과정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요건을 갖추고 졸업사정 절차를 통과하면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함. 다. 교수요원의 교육ㆍ관리 및 평가 등 정비(제17조 및 제20조)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일정한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교수요원 후보자를 분야별 교수요원 정원의 3배수 이내로 모집하여 교육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수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수요원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정, 연구비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위탁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근거 신설(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 1) 경찰청장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점검하고,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위탁교육훈련기간 중에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준수 사항을 정함. 2) 경찰청장은 6개월 이상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하도록 해야 하고,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훈련 중 면직되거나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지급된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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