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462
소관 부처
경찰청,해양경찰청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에서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등의 행위와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경찰관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긴급한 경우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법률 제21245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의 위험구역 출입행위 등에 대하여 제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접경지역에서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등의 행위를 제지한 경찰관은 이를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