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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16620
소관 부처
경찰청
공포일
1999-12-28
시행일
1999-12-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생산적이고 경쟁력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1999.1.29. 법률 제5711호) 및 동법시행령(1999.7.29, 대통령령 제16490호)이 제정되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됨에 따라 그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경기지역 신도시의 치안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찰서를 신설하며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하부조직과 정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치안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책임운영기관의 정원 1,036인(경정 7, 경감 12, 경위 73, 경사 102, 경장 167, 순경 63, 6급 20, 7급 20, 8급 20, 9급 41, 기능6급 1, 기능7급 10,기능8급 5,기능9급 46, 기능10급 449)을 경찰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에서 감축하고, 정원 4인(경위 4)을 경찰청으로 이체함(영 제2조제2항·제37조의2·별표 3 및 별표 4). 나. 치안수요 과중지역의 민생치안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 고양시와 시흥시에 2개 경찰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경찰공무원 138인(총경 2, 경정 14, 경감 14, 경위 30, 경사 36, 경장 27, 순경 15)은 고용직에서, 일반직 2인(8급)은 기능직 2인(기능10급 2)에서 각각 상계함(영 제43조·별표 2·별표 4 및 별표 4의2). 다. 대국민 치안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경찰관서 조사요원 803인(경위 172, 경사 631, 정장 △130, 순경 △673)의 직급을 조정함(영 별표 4의2). 라. 기능수행 및 관할구역의 치안수요에 적합하도록 행사기동중대를 기동수사대로,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원경찰서를 창원중부경찰서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영 제48조제2항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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