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등에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근무경력 3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던 것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의 경우에는 임용예정계급에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으로 완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연고지 임용이나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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