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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930
소관 부처
경찰청
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6-01-0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자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경비업의 허가 요건 중 교육장 보유 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20645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배치된 경비원의 경우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경비업무 외의 업무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 시 허가 취소를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며, 경비업 허가를 위한 시설 기준에서 교육장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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