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범죄처벌법의 개정(1994.12.22 법률 제4799호)으로 경범죄에 대한 범칙금의 상한이 3만원에서 10만원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범칙행위의 유형별로 범칙금액을 최저 1만원 내지 2만5천원에서 최저 2만원 내지 5만원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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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범죄처벌법의 개정(1994.12.22 법률 제4799호)으로 경범죄에 대한 범칙금의 상한이 3만원에서 10만원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범칙행위의 유형별로 범칙금액을 최저 1만원 내지 2만5천원에서 최저 2만원 내지 5만원으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