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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4563
소관 부처
경찰청,해양경찰청
공포일
1995-04-01
시행일
1995-04-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범죄처벌법의 개정(1994.12.22 법률 제4799호)으로 경범죄에 대한 범칙금의 상한이 3만원에서 10만원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범칙행위의 유형별로 범칙금액을 최저 1만원 내지 2만5천원에서 최저 2만원 내지 5만원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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