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경주사업자로 하여금 승자투표방법별 발매총액 및 단위 승자투표권당 환급률을 경주장과 장외매장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경주장과 장외매장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정보통신망에 이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승자투표권 판매 확대 추세에 맞추어 경주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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