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결핵관리사업을 위하여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다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결핵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9442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을 연계 대상 정보시스템으로 정하고, 질병관리청장이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하여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자료 또는 정보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요청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핵관리업무 중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에 관한 사무 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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