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종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초기대응 기반 마련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역법」이 개정(법률 제21255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외교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검역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추가하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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