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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019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6-01-06
시행일
2026-01-0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수익환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에 각각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고,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1명), 부산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1명)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1명)을 각각 감축하여 부장검사 정원으로 이체하는 한편, 검찰청별 정원ㆍ현원 현황 및 관할구역의 인구수 추이 등을 고려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1명), 의정부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1명),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지청 검사 1명) 및 광주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1명)의 검사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2명)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2명)으로 각각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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