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제개정이유
[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더 이상 사법연수생을 신규로 선발하지 않음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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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더 이상 사법연수생을 신규로 선발하지 않음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