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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폐지
공포 번호
36363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6-05-29
시행일
2026-05-29
현행 여부
폐지/개정

제개정이유

[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더 이상 사법연수생을 신규로 선발하지 않음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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