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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239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6-04-07
시행일
2026-04-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봉급 등이 총 보수의 1,000분의 35만큼 인상ㆍ조정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봉급에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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