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가정의례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실정에 맞게 명예가정의례지도원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명예가정의례지도원 위촉 권한을 삭제하고 시ㆍ도지사만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82호, 2012. 2.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명예가정의례지도원에 대한 해촉 권한을 삭제하고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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