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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가정의례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3766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12-05-01
시행일
2012-05-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실정에 맞게 명예가정의례지도원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명예가정의례지도원 위촉 권한을 삭제하고 시ㆍ도지사만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82호, 2012. 2.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명예가정의례지도원에 대한 해촉 권한을 삭제하고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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