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404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06-0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건설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