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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증서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3077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11-08-19
시행일
2011-08-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령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법령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집달리”를 “집행관”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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