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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488
소관 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10-0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에게 역량을 펼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현재 고위공무원단, 과장급 직위 및 담당급 직위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공모 직위 대상을 6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까지 확대하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하던 운영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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