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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0384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0-02-04
시행일
2020-02-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병의 명칭이 일제 강점기 잔재이며 구시대적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됨에 따라 헌병의 수행 임무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인 군사경찰로 변경하기 위하여 군인의 기본병과 중 하나인 헌병과를 군사경찰과로 하고, 해병대 정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며, 장교 진급 선발기준 중 연령을 삭제하여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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