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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267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4-21
시행일
2026-04-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방역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승인받은 경우 1차 위반 시 2,500만원, 2차 위반 시 3,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0만원, 2차 위반 시 3,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역관리인의 자격취득 요건으로 가축방역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적용하는 경우 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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