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에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장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의 장을 추가하고,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등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