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약칭: 천연물신약개발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자로 표기되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 상황임. 이에 ‘강구’를 ‘마련’으로 바꾸는 등 법 문장 중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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