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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연구원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8850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04-26
시행일
2022-10-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 한정하여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도 대도시에 대한 특례로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계획 수립 등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연구 역량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출연기관에 비해 지방연구원의 설립기준이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완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유도하는 한편, 지방연구원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사업계획ㆍ인력ㆍ재무 등의 사항과 연구보고서 및 활용 결과 등 연구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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