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칭: 유사수신행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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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유사수신행위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