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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칭: 유사수신행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367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4-02-27
시행일
2024-05-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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