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약칭: 비영리단체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 시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등록 말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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