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마약 유통 조직의 특성상 조직의 총책을 수사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해야 하나,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여 마약류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며,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삭제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항의 변경 절차를 신설하며, 물질 등을 취급하는 자 등이 물질 등의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승인이나 마약류 등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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