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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19474
소관 부처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06-13
시행일
2025-06-1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생용품의 정의를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정비하고,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 및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인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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