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보건의료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18897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3-06-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나,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2위에 해당(2019년)하는 질환으로 고령화 시대에 심뇌질환의 발생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격차가 지속되는 등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심뇌혈관질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통해 지역간 건강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ㆍ권역ㆍ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