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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09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6-05-26
시행일
2026-11-27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약사ㆍ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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