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약칭: 폐교활용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ㆍ매각, 사용료 감액 및 무상 대부 등의 특례를 규정하며,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가격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및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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