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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약칭: 범죄신고자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4413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16-12-20
시행일
2016-12-2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특정범죄’의 적용범위는 강력,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 전통형 범죄에 한정되어 있어 뇌물죄 등 부패범죄, 업무상 횡령ㆍ배임 등의 기업범죄 등 이른바 ‘현대형 범죄’의 경우, 내부신고자를 보복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특정범죄’의 적용범위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부패범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 및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죄), 제289조(인신매매죄)를 추가하는 한편, 현행법은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하면서도 불이익처우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범죄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우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안 제17조제2항의 벌금형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여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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