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교육의 정의에 통일의 지향점이 평화적 통일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평화적 통일의 가치를 통일교육에 반영하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통일교육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통일부장관은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화된 통일교육을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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