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신용보증재단 설립 시 발기인을 위촉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함으로써 신용보증재단 운영 현황과 현행 지방자치체계에 맞게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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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신용보증재단 설립 시 발기인을 위촉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함으로써 신용보증재단 운영 현황과 현행 지방자치체계에 맞게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