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198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5-12-02
시행일
2025-12-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신용보증재단 설립 시 발기인을 위촉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함으로써 신용보증재단 운영 현황과 현행 지방자치체계에 맞게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