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약칭: 장기이식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장기 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의 건강상태 추적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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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장기이식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장기 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의 건강상태 추적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