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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943
소관 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상레저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상레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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