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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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