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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45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11-13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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