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약칭: 문화산업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997년부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방송영상진흥재원의 조성 근거 및 운용 목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되어 온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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