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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41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7-01-08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이와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및 관리 등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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