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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8924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3-12-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은 교원노조 업무 전임자에 대해서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 중 봉급지급을 금지하는 등 민간부문과 달리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교원의 노동권이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온 바, 교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교육부장관 등 교섭상대방과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및 노조의 유지ㆍ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한편,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무급전임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제5조제1항). 나. 교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교육부장관 등 교섭상대방과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및 노조의 유지ㆍ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제1항 신설). 다.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고,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시ㆍ도 단위 또는 개별학교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의 수를 고려하되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등의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임용권자는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제5조의 3 신설). 마.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13조 삭제).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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