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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병역공개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072
소관 부처
국방부,병무청
공포일
2022-12-13
시행일
2023-06-1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이 신고대상자의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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