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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77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8-11
시행일
2027-08-12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용사 및 미용사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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